헌법재판소
2012헌마16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6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가액에 따라 차별적인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6.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64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가액에 따라 차별적인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09. 5. 8. 법률 제964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1. 6.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1.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645),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