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마100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사915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2023. 9. 5.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1002), 동시에 위 선임신청도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3헌사915, 이하 위 2023헌마1002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이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아5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마100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3. 9. 5. 2023헌사915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98. 4.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았고(97고단649),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2023. 8.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는데, 2023. 9. 5.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1002), 동시에 위 선임신청도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3헌사915, 이하 위 2023헌마1002 결정과 합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이의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