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3헌마86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의 2023. 1. 16.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23헌마86).
청구인은 2023. 9. 30.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위 결정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770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2023헌마86 결정 선고기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3일 전에 통지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는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아52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8. 31. 2023헌마86 결정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의 2023. 1. 16.자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925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3. 8. 31.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023헌마86).
청구인은 2023. 9. 30.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위 2023헌마86 결정의 재심을 구하면서, 위 결정이 피해자의 거짓 진술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2년 형제7704호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2023헌마86 결정 선고기일이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선고기일 3일 전에 통지되고 검사가 청구인의 수사기록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하는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는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