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수용동에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도서를 비치할 의무, 이를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및 그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치도서목록을 반드시 수용동에 비치할 의무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구치소 사회복귀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용자의 비치도서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비치도서목록과 신청서를 해당 수용동에 전달하여 수용자가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
사 건 2023헌마110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치도서목록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수용동에 비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은 도서를 비치할 의무, 이를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 및 그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치도서목록을 반드시 수용동에 비치할 의무 및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구치소 사회복귀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용자의 비치도서 열람신청이 있는 경우 비치도서목록과 신청서를 해당 수용동에 전달하여 수용자가 도서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비치도서목록 비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헌법의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또는 법령상 비치도서대여신청서를 비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