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9. 19. "수사기관이 2023. 5. 29.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