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3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 92 헌마 6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이 ○ 업
대리인 변호사 신 문 식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청구외 김○천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91형제570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2. 1. 청구외 김○천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이○업은 1975.10. 9. 피고소인 김○천 소유인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를 보증금 50만원, 월세 8만원에 입주하여 자전거포를 경영하고 있는바, 피고소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일자불상일에 장소불상지에서, 점포월세계약서용지에 건물 소재지는 서울 동대문구 면목1동, 구조는 콩크리트, 스라브하층, 보증금은 삽십만원, 월세금은 일만삼천원, 계약금은 삼만원, 잔금은 이십칠만원, 계약일자는 1976.12.26. , 임대인은 김○천(피고소인), 임차인은 이○업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고소인인 청구인의 둥근 도장을 압날하여 사문서인 점포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1990.12.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청구인을 피고로하여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점포월세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6.28.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하였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김○천은 그의 부친 청구외 김○인이 이건 점포에 대한 관리를 하여오던 중, 위 김○인이 1975.10. 9.경 위 점포를 청구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76.12.경 청구인이 관공서에 제출한다며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김○인과 청구인이 이건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 위 피고소인은 청구인에게 점포명도를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권리금 1,0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하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두가지의 계약서를 법무사에게 건네주고 소송을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두개의 계약서 중 나중에 작성된 이건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이는 복덕방을 하는 참고인 장○환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인영감정결과도 두계약서상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영이 동일 인영으로 감정되었으며 대검찰청 과학수사운영과의 감정결과에는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감정되어 동 인영감정결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아무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2. 3. 2.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3.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판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