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11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1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14. 09:00경 비가 그쳤음에도 피청구인이 모든 수용자의 운동을 취소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운동제한’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운동제한은 2023. 9. 14.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