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1. 11. 24. 2008헌마578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제5공화국 시절 ○○그룹 해체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해제지시로 반강제적으로 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1983. 4.경 재산형성저축에 가입하고 1985. 4.경까지 저축을 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