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2864호 등 여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이메일로 수수료 납부에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피청구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규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 것은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수사서류,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그 근거 규정을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수수료 납부 등 미비점을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10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72864호 등 여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문서들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안내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이메일로 수수료 납부에 관련된 근거 규정들을 정리하여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피청구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관련 규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위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면서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를 요청한 것은 관련 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내용 등을 알리는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검찰청에 소송기록, 수사서류,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서식인 수수료 납부서에 수입인지 또는 수수료 납부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자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그 근거 규정을 설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람ㆍ등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수수료 납부 등 미비점을 보정하도록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