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68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68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경상북도교육감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
다. 다만,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의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9. 11. 피청구인이 지원자들을 교과별로 구분하고 소인수 교과(계열) 담당 교사를 2023. 3. 교사 현원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환산하여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등교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교감 자격연수 과정 응시대상자에 선발된 후 면접을 거쳐 중등교감과정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후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는 연수대상자 선정 순위에 관계없이 연수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그 순위에 따라 교감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 등재에 앞서 이를 위하여 소인수 교과(계열)의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1068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경상북도교육감
결 정 일 2023. 10.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중등학교 ○○교과 교사로서 교감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자이다.
나.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 중등학교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려면 교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연수를 받아야 하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한다.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작성하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선순위자로 등재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되므로(‘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42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별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의 선순위자가 되어야 한다.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는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방식(‘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즉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 연수성적평정점 및 가산점의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작성된다.
다. 다만, 교육감은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라. 청구인은 2023. 3.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지원하였다.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은 2023. 6. 15.경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명부를 확정하여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지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신청 및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3. 6.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여 2023. 8. 8. 위 정보비공개 결정이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2023. 8.경 ‘문서제목 : 2023년도 중등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과정(응시) 대상자 지명(문서번호 : 중등교육과 8750740010195, 생산일자 : 2023. 3. 28.)’을 수령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교과(계열)별로 구분하고, 2023. 3. 1. 기준 소인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수산,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의 현원을 고려하여 정보ㆍ컴퓨터, 농업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9. 11. 피청구인이 지원자들을 교과별로 구분하고 소인수 교과(계열) 담당 교사를 2023. 3. 교사 현원 기준으로 배정비율을 환산하여 2023년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에 등재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므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즉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1헌마55; 헌재 2004. 2. 26. 2003헌마285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3. 28. 2001헌마271; 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등교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교감 자격연수 과정 응시대상자에 선발된 후 면접을 거쳐 중등교감과정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후 교감과정 자격연수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감 자격연수에서는 연수대상자 선정 순위에 관계없이 연수 과정에서 평가를 받아 순위대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그 순위에 따라 교감으로 임용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중등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중등교감 자격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를 명부에 등재하는 행위, 그리고 피청구인이 중등학교 교감 자격연수과정 응시대상자 명부 등재에 앞서 이를 위하여 소인수 교과(계열)의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