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68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6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1963년경 중국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을 잘 왕래하지 못하는 사이 청구외 이○자, 김○경 등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판을 통해 자신의 토지를 사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8.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기록상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판결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일련의 판결들(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다2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38271 판결 등)을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