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이 2021. 9. 7. 자신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1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강○○이 2021. 9. 7. 자신을 분양대행사 사무실에서 쫓아내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바(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