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2고합58 판결). 한편,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611, 739(병합)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481 판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2023. 2.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자신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문서만을 읽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점자로 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②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이유로 2022. 3. 9.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을 제한하여 참정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③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였고, ④ 수사기관이 강압에 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297조로서,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위헌으로 결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판결 중 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늦어도 청구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2022. 3. 16.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진행 역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2. 12. 16.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는 2022. 3. 9.에 있었다. 청구인은 위 각 시점에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1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6. 9. 선고 2022고합58 판결). 한편,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 선고 2020고단4398 판결). 청구인은 이에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청구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노611, 739(병합) 판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481 판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2023. 2.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① 자신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 문서만을 읽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점자로 된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②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이유로 2022. 3. 9.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을 제한하여 참정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③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였고, ④ 수사기관이 강압에 의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수원고등법원 2023재노1 결정 및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형법 제297조로서,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위헌으로 결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심판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판결 중 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늦어도 청구인이 강간죄로 기소된 2022. 3. 16.에,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진행 역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22. 12. 16.에는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선거는 2022. 3. 9.에 있었다. 청구인은 위 각 시점에 기본권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9. 2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