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99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대리인 선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