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12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2. ○○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에게 정신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려 위 공중보건의사를 모니터에 깔리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2019. 5. 24.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9. 7. 25. 기각되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징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공중보건의사의 2018. 8. 2.경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대구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12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3. 9.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2018. 8.경의 의약품 지급신청에 대한 거절처분, 그 무렵의 징벌처분 및 대구지방법원 2019노127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