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5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5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찰청장 등 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지휘를 명령하자, 피청구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경찰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하 ‘이 사건 수사지휘’라 한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1. 1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하는 것은 사건의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고발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고발인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수사지휘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결여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