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3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39 기본권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년 여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의 형사소송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였는데, 법원이 전산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법원이 전산을 통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9.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의 명문상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0. 11. 2011헌마572).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적법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2011헌마572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헌법에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