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3. 8. 22. 2023헌마94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