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10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주권에 대하여 위법하게 매매거래정지 등을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정지종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8. 23.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2023카합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대상적격 및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3카기113).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및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나.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시규정들은 주식회사인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자신이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풍문 등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의 업무규정일 뿐, 이를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공권력 행사)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마11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3. 10.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 등의 주권에 대하여 위법하게 매매거래정지 등을 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정지종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8. 23.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2023카합5),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대상적격 및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2023카기113).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 및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2023. 8. 23.자 2023카기113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된다.
나. ○○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공시규정들’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시규정들은 주식회사인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자신이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풍문 등으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주식회사의 업무규정일 뿐, 이를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공권력 행사)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