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바31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독립당사자참가의소) 건물 인도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인의 남동생인 김△△의 처 김▽▽이 소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0. 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길○○, 김◇◇, 김◎◎(이하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김△△, 김▽▽ 및 그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8504).
라. 망인 및 김△△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위 사건에서, 망인의 2008. 4.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데 청구인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마.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기각되자(대구지방법원 2021카기11372), 2021.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9. 30.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이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중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관련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특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등 참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를 규율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헌재 2000. 6. 1. 98헌바20; 헌재 2000. 11. 30. 2000헌바24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5693), 이에 청구인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21나324573) 및 상고(대법원 2023다2188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이상,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