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403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뱅○○(외국인)
대표자 토○○(외국인)
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이문섭, 김미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 제3항 단서가 정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수탁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은 2013. 4. 12.부터 2013. 4. 15.까지 청구인에게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무렵 종로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5. 27. 종로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 수탁은행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2016. 10. 1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2. 청구인이 경정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38).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9누52944), 그 소송 계속 중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같은 법원 2020아1119), 항소심 법원은 2020. 7. 17. 항소와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0. 8. 14.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22. 10. 27.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등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에게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020두47397).
사. 그 후 청구인이 환송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함에 따라 당해 사건은 2023. 8. 28. 종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 제4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과세관청의 편의만을 위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경정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국외투자기구가 자신의 신고 미비 등에 관하여 경정청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조세쟁송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는 이를 대체할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을 종합적으로 보아도, 실질귀속자의 의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기구가 실질귀속자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내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다. 제한세율 적용 신청권자와 관련 경정청구권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같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원천징수의무자 및 실질귀속자와 달리 국외투자기구를 자의적으로 경정청구권자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구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무에 반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여지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