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1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81)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남, 같은 김○익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784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4.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3.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남은 1983. 2. 경 청구외 함○으로부터 시흥시 매화동 265의 1,2,3,4, 5,및 같은 리 266의 1, 2,등 토지 7필지 합계 2,932평을 매수하여 우선 계약금만지급하고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팔아 위 대지의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소인은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주택을 짓다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의 잔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85. 10. 23. 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청구인, 위 피고소인, 청구외 김○익등과 함께 그 토지상에 개인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남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김○남, 김○익이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1983. 3. 1.과 1983. 11. 1.에 각 계약한 것처럼 소급 작성하였다.
가. 피고소인 김○남은 1990. 4. 11. 14: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법원 89고단 5559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위와 같이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3년째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1985. 10. 23.경, 청구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위 대지를 1983. 3. 1.자로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한 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또한 증인, 청구외 김○익, 청구인이 위 건축공사를 1983. 11. 1.자로 동업한 것인 양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자신이 함○을 상대로 토지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득금 중 3분의1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인은 이를 승낙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소인 김○익은 1990. 2. 7. 14:0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김○남이 증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전원재판부 1992. 11. 12. 92헌마81)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규 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남, 같은 김○익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1991년 형제27848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 6. 4.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1. 8. 29.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92. 3. 22.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남은 1983. 2. 경 청구외 함○으로부터 시흥시 매화동 265의 1,2,3,4, 5,및 같은 리 266의 1, 2,등 토지 7필지 합계 2,932평을 매수하여 우선 계약금만지급하고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팔아 위 대지의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소인은 건축공사비가 부족하여 주택을 짓다 공사를 중단하고, 위 토지의 잔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1985. 10. 23. 위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청구인, 위 피고소인, 청구외 김○익등과 함께 그 토지상에 개인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남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김○남, 김○익이 위 대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1983. 3. 1.과 1983. 11. 1.에 각 계약한 것처럼 소급 작성하였다.
가. 피고소인 김○남은 1990. 4. 11. 14:00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법원 89고단 5559 청구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청구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위와 같이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3년째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1985. 10. 23.경, 청구인은 증인에게 증인이 위 대지를 1983. 3. 1.자로 청구인에게 다시 매도한 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또한 증인, 청구외 김○익, 청구인이 위 건축공사를 1983. 11. 1.자로 동업한 것인 양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자신이 함○을 상대로 토지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이득금 중 3분의1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증인은 이를 승낙하고 즉석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소인 김○익은 1990. 2. 7. 14:0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기억에 반하여 김○남이 증언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1. 12.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