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56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2헌마856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한○○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조인선, 정상혁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고일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308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3. 16.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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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