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나성태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당해 사건), 법원은 당해 사건의 판결서에 청구인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자 2022초기1054 결정), 2023.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23노1686호로 계속 중이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등록기간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기재가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등 참조).
등록기간조항에 의한 10년간의 등록정보 보존·관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제출·등록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기간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3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변○○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나성태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당해 사건), 법원은 당해 사건의 판결서에 청구인이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및 각하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8.자 2022초기1054 결정), 2023.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당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23노1686호로 계속 중이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률조항을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등록대상자조항’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등록기간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단서 생략)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등록대상자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영향을 받는 것일 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고지의 방법으로 당해 사건 판결 이유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기재가 판결문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니고, 당해 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등록대상자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헌재 2015. 12. 23. 2015헌가27 등 참조).
등록기간조항에 의한 10년간의 등록정보 보존·관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제출·등록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기간조항 역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바109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