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3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1. 고○○
2. 이○○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정일2023. 10.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각 보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 고○○에게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이○○에게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 이□□은 2021년 및 2022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3. 17.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인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9. 26. ① 청구인 이□□의 소에 대하여는, 청구인 이□□이 2021년 및 2022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각 납부하였을 뿐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 이□□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② 청구인 고○○, 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3.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3. 2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아10822).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9.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인 고○○, 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2) 청구인 고○○,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 고○○,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고○○,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2) 당해사건에서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 이□□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 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끝.
사건2023헌바3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1. 고○○
2. 이○○
3.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정일2023. 10.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또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각 보유하던 사람들이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인 고○○에게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2022. 11. 20.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이○○에게 2021. 11. 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 이□□은 2021년 및 2022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세금을 각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23. 3. 17.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인들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이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86).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9. 26. ① 청구인 이□□의 소에 대하여는, 청구인 이□□이 2021년 및 2022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각 납부하였을 뿐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 이□□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② 청구인 고○○, 이○○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3.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3. 2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3아10822).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9. 26.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청구인 고○○, 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참조).
(2) 청구인 고○○,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 고○○, 이○○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도 경과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고○○,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이□□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21. 2. 25. 2018헌바423등 참조).
(2) 당해사건에서 서초세무서장이 청구인 이□□에게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 이□□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별 지】
별지심판대상조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