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제44조 제2항으로 인하여 기존 조합장은 사실상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기회 및 조합장으로 선출될 기회를 박탈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들은 조합임원의 임기 및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조합원이 조합임원을 선출하거나 조합임원으로 선출될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청구인은 기존 조합장이 자신의 연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기 때문에 사업의 빠른 진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은 연임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 조합장이 연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결과일 뿐 위 조항들이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