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54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54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단 ○○대대 ○○포대 본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22. 9. 28. 부대 내 피해신고로 인해 ○○여단 □□대대로 파견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지휘관은 위 파견처분의 근거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이 ‘공간적인 분리’의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의 가해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사처분의 근거가 된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대관리훈령(2019. 4. 25. 국방부훈령 제22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은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 9. 28.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인사처분을 받으면서 그 근거규정을 통보받았으므로, 같은 날 부대관리훈령 제18조 제5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9. 28.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