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4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송○○은 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장이다. 청구인은 송○○이 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의료심사 관련 안내 및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송○○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4. 5. 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제2023-01588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 경우,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 5. 16.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서초경찰서는 2023. 5. 31.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