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96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6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로257),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1고단855). 청구인은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196 구속영장발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7.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3로257),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2021고단855). 청구인은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및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판사의 구속영장발부와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