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4.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23헌마453), 이후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적·연쇄적으로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재차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