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2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퇴직한 자로서,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대한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위와 같은 게시물 삭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591).
나.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1헌마644, 2011헌마771), 2012. 1. 12. 위 2011헌마59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91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주장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퇴직한 자로서,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대한화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대한화학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위와 같은 게시물 삭제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1헌마591).
나.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자(2011헌마644, 2011헌마771), 2012. 1. 12. 위 2011헌마59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주장의 취지는 위 2011헌마591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2011헌마591 결정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주장 외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