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에게 형사보상을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어 형사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사보상청구는 재심 등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는 것이고, 법원은 위 청구가 이유 있는지 살펴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며, 검사는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제2조, 제7조, 제14조 및 제17조). 검사가 피고인의 형사보상신청을 받아 보상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는 등의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