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6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969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가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해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를 거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11.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이 선택하여 출석한 검찰청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즉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벌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조치로서, 범죄인에게는 부과된 형벌의 집행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고,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 않는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또한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1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8.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188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노267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3. 9. 21.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9692 판결).
그 후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가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해 검찰청 직원으로부터 아직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허가를 거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11.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피고인이 선택하여 출석한 검찰청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즉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벌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범죄인에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제조치로서, 범죄인에게는 부과된 형벌의 집행에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뿐이고, 범죄인이 형벌 집행의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 집행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 않는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또한 벌금형을 대체하는 수단이므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