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10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3헌사11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데(헌재 2010. 12. 21. 2010헌마755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위 권리구제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