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등 주택 12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순천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58,74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1. 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자, 2023. 10.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나.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
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바33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등 주택 12채를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나. 순천세무서장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58,74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위 종합부동산세를 2021. 12. 11. 납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2. 3. 29.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49)를 제기하여 그 계속 중,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10. 10. 기각되자, 2023. 10.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0. 6. 29. 99헌바66 참조).
나. 심판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2021. 12. 11.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36).
라.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확인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