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55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55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마1067 결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부산고등법원 2022나55852, 대법원 2023마6043 사건에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면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23카기1020)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청구인의 소송수행자 지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소송수행과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의 송달 및 결정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2023헌마1067 결정).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소송수행자 지정 및 법원의 송달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재심,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고 있고, 재심대상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