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단9095), 2023. 8.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3. 9. 1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2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2. 5.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2구단9095), 2023. 8. 1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23. 9. 19.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 또는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당해 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5. 27. 2018헌바398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