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3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3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백○○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6942 임대차보증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현○○는 2017. 9. 27. 청구외 김○○과 사이에, 김○○ 소유의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빌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3.부터 2019.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0. 13.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
나. 현○○는 2017. 10. 13.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① 주채무자를 임대인 김○○, 보증채권자를 임차인 현○○,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보증금액을 182,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0.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및 ② 주채무자를 현○○, 보증채권자를 ○○은행 ○○법원, 보증금액을 132,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0. 13.부터 2020. 1. 10.까지로 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2개의 보증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현○○는 2017. 10. 10.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김○○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
라. 한편, 청구외 진○○은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는 2019.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0. 24.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453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는 2019. 12. 20. 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8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공사는 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10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1. ‘진○○은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82,000,000원을 포함한 총 2,0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3. 11. 확정되었다. ○○공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103754호), 2021. 9. 7.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자격으로 70,176,868원을 배당받았다.
바. 청구인은 2021. 8.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7.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2021. 11. 1.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21. 11. 1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91686)으로 이행되었다.
사. 제1심 법원은 2022. 9. 2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9.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6109),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3. 9.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56942).
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8.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9. 14. 청구인의 신청이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3카기1030).
자. 청구인은 2023. 9. 19. 위 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바33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백○○
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이루다, 박성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56942 임대차보증금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현○○는 2017. 9. 27. 청구외 김○○과 사이에, 김○○ 소유의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외 1필지 ○○빌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13.부터 2019.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10. 13. 임대차보증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면서 같은 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쳤다.
나. 현○○는 2017. 10. 13. 청구외 ○○공사와 사이에, ① 주채무자를 임대인 김○○, 보증채권자를 임차인 현○○, 보증대상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보증금액을 182,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0. 13.부터 2019. 11. 12.까지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및 ② 주채무자를 현○○, 보증채권자를 ○○은행 ○○법원, 보증금액을 132,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10. 13.부터 2020. 1. 10.까지로 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위 2개의 보증계약이 한꺼번에 체결된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현○○는 2017. 10. 10.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함과 아울러 김○○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였다.
라. 한편, 청구외 진○○은 2017. 10.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는 2019. 11.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0. 24.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453호)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는 2019. 12. 20. 현○○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8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공사는 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10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21. ‘진○○은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82,000,000원을 포함한 총 2,0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0. 3. 11. 확정되었다. ○○공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경103754호), 2021. 9. 7.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자격으로 70,176,868원을 배당받았다.
바. 청구인은 2021. 8.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1. 7.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공사는 2021. 11. 1.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2021. 11. 1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91686)으로 이행되었다.
사. 제1심 법원은 2022. 9. 2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9.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6109), 청구인의 상고 역시 2023. 9.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56942).
아.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8.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2023. 9. 14. 청구인의 신청이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3카기1030).
자. 청구인은 2023. 9. 19. 위 결정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의 ‘임차인’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이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공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나 이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