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99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99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무부는 2023. 9.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교정본부 사회복귀과-5900)’에 의거하여 작업장 및 직업훈련 수용자 등 취업 수용자는 해당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 관련도서만 열람하되,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서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 수용자 도서 관리 방안(이하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9. 20.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종합대책 공문을 포함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관련 다수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22.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및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
(2)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은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장ㆍ직업훈련장 내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내 열람 가능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199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법무부는 2023. 9.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교정본부 사회복귀과-5900)’에 의거하여 작업장 및 직업훈련 수용자 등 취업 수용자는 해당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 관련도서만 열람하되,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서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 수용자 도서 관리 방안(이하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3. 9. 20.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종합대책 공문을 포함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관련 다수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3. 9. 22.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및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
(1)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826 참조).
(2)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은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에서 열람 가능한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는 수용거실에 열람하고 그 도서는 수용거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작업장ㆍ직업훈련장 내 작업능률 향상,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작업장 및 직업훈련장 내 열람 가능 도서를 제외한 그 밖의 도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 관리 방안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해당하고, 위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과 같은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