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5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359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8-1, 218-2, 산 1-10 지상에 있던 성원아파트와 OPC아파트 소유자들은 성원·OP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여 2002. 11. 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아파트 4동 ○○호의 소유자였다. 위 조합은 성남시장으로부터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 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새로운 아파트 건물이 신축된 후 2007. 7. 준공인가를 받았고 새로운 지번으로 하대원동 539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합의 총회결의 등은 모두 무효이며 성남시장의 위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등의 처분 역시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과 성남시 그리고 철거공사를 시행한 GS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인의 아파트 부분의 2004. 8. 26.경 철거행위가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종전 대지 지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04)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 계속중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4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기1258). 그러나 2011. 10. 12. 위 신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1. 11.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당해 소송사건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부분의 철거행위가 위 조합과 GS건설주식회사 등의 공동불법행위임을 전제로 그 원상복구와 말소된 종전 대지 지번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는 주택조합의 설립과 설립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고 동법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조항이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관한 조항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조합 등에게 이미 철거 완료된 아파트 부분 등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가 없게 된 이상,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당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 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