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1.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04), 위 판결은 항소기각판결(울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219 판결) 및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나 상고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상고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상고심 법원이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으로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므로(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대법원 2022. 11. 4.자 2022도11674 결정이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대법원 2022도11674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