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0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0 형법 제3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2009. 4. 9.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1심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은 재정신청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박○홍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08. 7. 24.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2009. 4. 9.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1심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 형법 제3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초기284) 2011. 12. 29. 기각되자, 2012. 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고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120)은 재정신청에 관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