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그 위반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변호사법 등에 전관예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변호사법 등에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이 이른바 ‘전관예우’를 금지하면서도 그 위반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변호사법 등에 전관예우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입법자가 변호사법 등에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