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13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13 인지액 납부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1. 4. 2011헌마645 결정), 현재진행형으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기간 도과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5.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자인바(헌재 2012. 1. 4. 2011헌마645 결정), 현재진행형으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기간 도과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1. 14.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