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21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청 구 인 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21. 10:00경 ○○구치소 2층 공무접견실에서 교도관 김○○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및 교도관직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BA-2309-1053891).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10. 6.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총무과-6264,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3헌마1214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청 구 인 나○○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9. 21. 10:00경 ○○구치소 2층 공무접견실에서 교도관 김○○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진 촬영을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5조 및 교도관직무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다(신청번호 1BA-2309-1053891).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10. 6. "관련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의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총무과-6264,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23.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