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8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84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일 서거 추모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발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김정일 서거를 추모하는 인터넷 게시글의 작성이나 분향소 설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리는 법률 내용의 확인 내지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김정일 추모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위축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검찰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김정일 서거 추모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발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 한다)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헌재 2009. 2. 26. 2005헌마837, 판례집 21-1상, 182, 196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김정일 서거를 추모하는 인터넷 게시글의 작성이나 분향소 설치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해당됨을 알리는 법률 내용의 확인 내지 단순한 사실의 고지에 불과할 뿐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김정일 추모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위축받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