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사118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전○○
2. 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서□□, 모 박○○
3. 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은선
피 신 청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본 안 사 건 2023헌마120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