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1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1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인 2011. 11. 8.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1카기492), 대법원은 2011. 12. 27. 위 2011재그14 사건 및 2011카기492 사건을 모두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1재그14 변론종결결정 및 선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