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65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5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3. 9. 27. 징벌처분이 종료된 후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일반 기결 수용동 독거거실이 아닌 보호실인 10동 6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10동 6실은 보호실이 아닌 일반적인 독거실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호실 수용 사유가 없음에도 보호실을 청구인의 거실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