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2. 6.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위 2022헌마891 결정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늦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청구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3. 10.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11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0.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2022. 6.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6. 28. 2022헌마891). 위 2022헌마891 결정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65등 사건의 판결문과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사건의 판결문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은 늦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2020노213등 판결이 확정된 2021. 4. 15. 무렵에는 청구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4. 15.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3. 10.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